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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알림(변경)
작성일 2022.11.30
작성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42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 허가 기준
ㅇ(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신청 기간) ‘22.11.30.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 가능
ㅇ(허가기간) 허가당일 ~ 기간별로 7일씩 자동연장(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
ㅇ(처리방법)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정(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ㅇ(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문의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2, 2335)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