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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알림(변경)

작성일 2022.11.30

작성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42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 허가 기준

 

(대상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허가신청 기간) ‘22.11.30.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 가능

 

(허가기간허가당일 기간별로 7일씩 자동연장(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

 

(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정(··)에서 접수·처리

 

□ 허가 절차

 

(허가신청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허가증 부착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 허가 혜택

 

(통행료 면제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비상수송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문의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2, 2335)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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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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